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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세체납자 공개기준 체납액 '3천만→1천만 원'

경기지역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12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과 액수를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3천만원원 이상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2천 40명, 액수는 2천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6천 7백명, 액수는 3천 6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상당한 압박수단이 된다"며"대상이 확대되면 징수 효과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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