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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동성커플 입양요구 거부' 합법화

미국 미시간 주가 입양기관에 동성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절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지사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입양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미시간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단 하루만의 일입니다.

현지 언론은 "법조문에는 '동성커플'이라는 구체적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 법은 동성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차별 소송을 당하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종교자유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입양기관이 고객의 입양 요구를 거부할 때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와 입양이 가능한 기관의 목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이 상충하는 일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입법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법으로 1만 3천 명 이상의 미시간 주 고아들이 입양 가정을 찾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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