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행위 고발하겠다며 돈 뜯은 지방지 기자 덜미

전북 김제경찰서는 12일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북지역의 모신문사 기자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40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김모(26)씨에게 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사실을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현금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김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장면을 촬영한 뒤 "쓰레기 불법 소각은 징역 3년에 벌금이 6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