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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 경찰관들 해외출장때 공금유용" 고발…무고 맞고소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수사관들이 외국 출장 중에 업무수행을 한다며 공금으로 유흥을 즐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며 자신들을 고발한 민간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중국의 한 국경도시에서 생활하는 A 씨는 지난달 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청 보안수사대 직원들이 경찰관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경찰 협조자 신분으로, 보안수사관들이 지난해 12월 중국 출장에서 접대여성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공금을 빼돌리려고 자신에게 가짜 영수증을 요구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올 때 중국에서 가짜 명품시계와 가방을 사달라며 돈을 송금했으며, 중국에서 확보한 간첩 수사 증거를 조작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가 고발한 보안 수사관 가운데 한 명은 사실이 다르다며 지난 2일 검찰에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자체 감찰을 벌인 인천경찰청은 "보안수사관 4명이 중국 출장을 갔을 때 북한의 실상 등 정보 수집을 위해 유흥주점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흥주점에서도 A 씨와 일행, 여성가이드가 함께 평양 출신 종업원과 북한 정세 파악 차 술과 안주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준 선물 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해도 될지 몰라 가짜 영수증을 요구했으며, 실제 사용한 영수증으로 정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수사관들과 민간인 협조자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번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실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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