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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보복운전하다간…'흉기 협박죄' 처벌

<앵커>

법원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흉기 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보복 운전을 하고 피해 차량을 따라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에게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모욕죄가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올해 1월 1일 새벽, 수서 분당간 고속화도로를 달리다 나들목으로 진입하려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옆 차선을 달리던 택시가 차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조 씨는 1km를 넘게 따라간 뒤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며 위협했습니다.

교차로에 멈춰선 뒤에는 차에서 내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설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복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8일 경찰은 보복운전자를 폭력 사범으로 보고 흉기 협박죄를 적용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밝힌 보복운전 유형은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를 거하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기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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