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렌터카 업체와 이 회사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이 모 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운수업은 자격없는 자가 운영할 때 수급조절이 불가능해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현행법이 지나친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K코리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버 택시는 지난해 8월 초 운임의 20%를 우버 측이 수수료로 받는 조건의 계약을 MK 코리아와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렌터카 업자가 택시 사업을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우버테크놀로지 국내법인과 이 회사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그리고 국내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칼라닉씨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열립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 차량과 연결해주는 이른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 국내외에서 불법 택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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