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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흉기 협박죄'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보복 운전을 하고 피해 차량을 따라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에게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와 모욕죄가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올해 1월 1일 새벽, 수서 분당간 고속화도로를 달리다 옆 차선을 달리던 택시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자, 1km 넘게 따라간 뒤 택시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위협했습니다.

교차로에 멈춰선 뒤에는 차에서 내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설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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