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 대부업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쌍방울 전 회장 47살 김 모씨를 300억 원대 돈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차린 뒤 300억원대의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부업으로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조직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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