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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제사회 호소 '무시'하고 또 사형집행

당국, 38세 '무죄주장' 사형수 교수형에 처해

파키스탄 교정당국이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형수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당국이 지난 10일(현지시간) 22년간 사형집행을 대기해온 아프타브 바하두르(38)를 교수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인권단체 등은 바하두르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당시인 1992년 고작 15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률적으로는 당시 15세여도 사형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집행 가능 연령은 2000년에 18세로 상향조정됐다.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소수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자였던 바하두르에게 자비를 베풀어줄 것을 당국에 호소해왔다.

특히 카라치의 가톨릭 주교는 사면권을 쥔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사형집행을 미루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바하두르가 한 여성과 그녀의 두 아들을 죽였다고 자백한 것은 경찰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바하두르의 형도 "공정한 재판절차가 이뤄졌다면 동생이 그런 자백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이 감옥에서 동생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바하두르가 수감돼온 교도소의 한 관리는 그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리프리브'의 사형문제 담당 책임자인 마야 포아는 바하두르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진 10일은 "파키스탄 사법제도에 매우 부끄러운 날이 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선 지난해 12월 테러단체의 학교 급습으로 150여명이 사망한 직후 사형유예 조치가 해제됐다.

이후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이 이어져 현재까지 150여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바하두르의 형집행이 이뤄지기 직전에는 파키스탄 대법원이 또다른 사형수인 샤프카트 후사인 측의 사건 재심의 요청을 거부했다.

후사인은 2004년 7세 어린이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3년 뒤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가 체포될 당시 14세에 불과했고 고문 등 강압에 의한 자백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근 대법원의 이의제기로 4번째로 형집행 직전에 형집행이 연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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