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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못 본단 생각에 불 지른 '딸바보'…국민참여재판서 집유

검찰 6년 기소했으나 배심원단은 정상참작 의견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는 아내와 싸운 뒤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말 만취 상태로 주유소에서 등유 20리터를 구입해 딸의 방에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다세대 주택 2층 전체를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와 다툰 뒤 아내가 자신이 아끼던 막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해 왔으며, 지난 1월 전세보증금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아내가 "앞으로 딸을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방화 혐의로 기소하고 6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은 박 씨가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는 점,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집주인이 박 씨를 용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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