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사 입찰 비리 연루 국기원 간부 벌금 4백만 원 민경호 기자 Seoul 작성 2015.06.11 18:11 조회 조회수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서류를 조작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백만 원에 약식기소된 국기원 간부 51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민경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8,68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10년간 믿고 맡겼는데 배신…가사도우미 고약한 버릇 동영상 기사 인증 남긴 고교생 망언에…"빨리 도망쳐라" 실명도 박제 "사장이 장난쳐" 결국 의식 잃고…"살인미수" 장면 공개 동영상 기사 "아주 신났더만…도둑질도 똑똑해야" 점주가 꺼낸 증거 동영상 기사 "제발 이런 일은" 사진 올린 소방관…당사자는 황당 변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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