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41·여)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기와 계획, 준비상황 등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건은 경제적 요인이 원인이 된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의자 이 씨는 이를 속이려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등 반성의 정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엄마는 물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3명까지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으로, 고작 1천800여만 원의 채무를 면하려고 가족을 살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피의자를 접견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이 씨는 재판부가 부여한 최후진술 기회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9시34분사이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 모(37·여)씨의 집에서 1천880만 원의 채무을 면할 목적으로 박 씨와 박 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휘발유로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전조물방화 치사 등)로 지난 2월3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에는 숨진 박씨의 남편이자 아이들 아버지인 이 모 씨가 법정에 나와 사전에 준비해온 재판부에 드리는 글을 낭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형에 나선 검찰도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사건의 성격과 수사과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검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 피의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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