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48살 강 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강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중등도의 우울증을 보이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재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때문에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혼자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첫째딸, 둘째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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