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아는 여성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법리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9시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41·여)씨와 A씨의 어머니,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A씨를 살해하고 범행이 드러날까봐 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각각 항소했다.
(연합뉴스)
홧김에 일가족 3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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