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5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시께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잡아 해체한 뒤 자루에 담아 어선 비밀창고에 숨겨 구룡포항으로 옮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게 1.1t의 고래고기가 들어있는 자루 68개를 압수했으며 시가는 5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소지·유통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포항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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