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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허점 노려 하루 1만 개 음란 댓글 달며 광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았습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계정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작업을 위한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계정들로 지난해 6월 음란한 글과 웹 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 6천861개를 달았습니다.

김 씨는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이 회원가입을 하면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천2백 원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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