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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오늘 정부로 이송…막판 중재 시도

<앵커>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고칠 수 있다는 내용에 개정 국회법이 오늘(11일) 정부로 이송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법 개정 논란과 관련한 막판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국회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낸 정 의장은 여야가 중재안 검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국회법의 정부 이송을 며칠 더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 입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국회의장이나 야당으로부터 아직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을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칠 수는 없다며 정 의장의 중재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국회에서 모든 입법을 하는 경우에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청와대 뜻대로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늘 오후에는 개정 국회법을 정부에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송이 이뤄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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