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에 아이를 들여보낼 때 맞벌이 가정에 최우선권을 주도록 지난달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제도에는 현실적인 아주 큰 허점이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4살 된 딸을 둔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맞벌이여서 입소 자격이 1순위였지만, 같은 1순위 신청자가 김 씨 앞에 무려 150명 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서울형 어린이집에 어렵사리 딸을 들여보냈는데, 나중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모 씨/서울형 어린이집 학부모 : 학부모 모임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15명 중 10명 정도가 전업주부더라고요. (맞벌이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입소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한 반에 약 30% 정도밖에 일 안 해요, 어머님들. 30%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4시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절반 이상 데리고 가니까, 선생님들도 일찍 데려가 달라고 눈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서 맞벌이 부부로 1순위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아는 사람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를 떼면 된다는 안내 글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구를 입소 최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맞벌이 가구를 걸러내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족 같은 다른 1순위 가정들이 애꿎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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