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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1순위 '맞벌이'…가짜가 수두룩

<앵커>

어린이집에 아이를 들여보낼 때 맞벌이 가정에 최우선권을 주도록 지난달부터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가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허점이 많습니다.

생생리포트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살 된 딸을 둔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맞벌이여서 입소 자격이 1순위였지만, 같은 1순위 신청자가 김 씨 앞에 무려 150명 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서울형 어린이집에 어렵사리 딸을 들여보냈는데 나중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모 씨/서울형 어린이집 학부모 : 학부모 모임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15명 중 10명 정도가 전업주부더라고요. (맞벌이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입소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한 반에 약 30% 정도밖에 일 안 해요, 어머님들. 30%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4시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절반 이상 데리고 가니까, 선생님들도 일찍 데려가 달라고 눈치를 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입소 1순위 자격은 맞벌이 가구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등에게 주어집니다.

맞벌이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순위는 대부분 관공서에서 관련 서류를 떼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서 맞벌이 부부로 1순위 자격을 얻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학부모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맞벌이는 당연히 필수지, 맞벌이 신청하고 서류 만들어'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맞벌이 1순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인터넷에는, 아는 사람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를 떼면 된다는 안내 글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구에게 입소 최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맞벌이 가구를 걸러내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족 같은 다른 1순위 가정들이 애꿎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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