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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권리장전' 제정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본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영업시간 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 11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 제정안을 예고하고 검사·제재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와 제재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권익보호기준은 11개 권리로 구성됐으며 검사원은 검사현장에서 이 기준을 금융사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영업시간 외의 검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검사·제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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