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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국세청·감사원 직원들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에 대해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전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교육이수를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모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5급 직원 등 4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술값을 유명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대신 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성매매 혐의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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