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여성 운전자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를 주고 받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8시 달서구 공단역네거리에서 단속 근무를 하던 A경위는 교차로 꼬리물기로 출근길 혼잡을 초래한 3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적발했습니다.
A경위는 B씨에게 "꼬리물기로 법규를 위반했습니다"라고 주의를 준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이어 오전 9시 경찰서로 돌아온 A경위는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교통법규 준수합시다. 교통법규 위반은 큰 사고를 초래합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B씨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문자와 함께 바다 풍경이 담긴 사진 1장도 보냈습니다.
그러자 A경위는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는 문자를 1차례 더 보냈습니다.
며칠 뒤 B씨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B씨 남자친구는 경찰에 이를 알렸고 청문감사실은 A경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좋은 의도에서 전화번호를 받았더라도 이는 업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다"며 "경고한 뒤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교통단속 중 여성운전자 전화번호 받아낸 경찰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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