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리산서 50∼100년 된 희귀 소나무 12그루 훔친 일당 덜미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속리산 국유림에서 소나무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산림절도)로 A(55)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경북 상주시 화북·화남면 일대 속리산 국유림에서 소나무 12그루(4천만 원 상당)를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훔친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을 내려고 폭 3m, 길이 300m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낮 시간대 점찍은 소나무를 캐내 포장 작업을 한 뒤 되돌아왔다가 인적이 뜸한 밤에 다시 찾아가 운반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소나무를 자신의 땅에 옮겨 심은 뒤 가짜 생산 확인표를 붙여 정상적으로 유통된 소나무인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A씨의 땅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소나무를 불법 반출하는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소나무의 수령은 50∼1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3m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가지가 옆으로 뻗어 조경수로는 최고급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최고급 조경수로 꼽히는 소나무는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1그루에 1억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며 "소나무를 구입할 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생산 확인표와 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판매한 소나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