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람보르기니 차주가 결국 공범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차량 접촉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 차주 문 모(31.통영시 광도면) 씨와 외제차 동호회 회원 안모(30.창원시 성산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람보르기니 동승자 김 모(31.거제시)씨와 사고를 유발한 SM7 차주 이 모(32.창원시 의창구) 씨 등 3명은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4일 낮 12시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 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천900만 원을 가로채려다 보험회사 조사로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이 낸 추돌 사고로 SM7 보닛과 람보르기니 뒤쪽 범퍼 등이 파손됐습니다.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최고 1억4천만 원으로 추정됐으며 렌트 비용도 하루 2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새 차 가격은 4억 원을 넘으며 중고차 가격도 1억 원에 이릅니다.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참고로 이번 일이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짜고 낸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차주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주 문 씨는 이를 번복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경찰이 고의성과 보험사기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사기 결론…차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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