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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연녀 성폭행·협박 혐의 경찰관 조사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노원경찰서 소속 김모(53)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 28일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강제로 내연녀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성폭행하고, 지난달 1일부터 A씨의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보내며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

김씨는 A씨와 2008년부터 내연관계였으며 2010년부터 노원구의 한 상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함께 운영했다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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