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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종사 정신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추진

국토교통부가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고의 추락사건을 계기로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을 추진하자 조종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채용단계 및 평상시에 정신질환을 찾아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적항공사는 조종사 채용 전 검사에서 사회성·대인관계 등에 대한 인성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조사와 필요 시 정신질환 판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 항공사는 사내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관리자가 조종사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주기적 또는 필요시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종사 단체들은 "인권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초법적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조종사노조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조종사를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간주하는 가이드라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종사 단체는 "조종사 개인의 정신건강 정보와 범죄경력을 수집·관리해 정신질환 조종사를 색출하고 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항공사에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찾아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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