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징수되는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오늘(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1천600명이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전력공사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거부돼 법정다툼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현 수신료 제도 때문에 방송국이 풍족한 재원을 향유하며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공공재인 자사 프로그램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차라리 수신료를 폐지하고 국영방송을 주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행정법원에 KBS와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KBS가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으며 시청자 감시하에서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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