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용지의 필리핀 수출길이 좁아졌습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최근 한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코트라 마닐라무역관이 전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18년 4월까지 지속되며 톤당 관세는 첫해에 980페소, 두 번째 해에는 800페소, 마지막 해에는 640페소가 각각 부과됩니다.
100페소는 우리 돈 2480원 정도입니다.
필리핀의 이번 조치는 신문용지 수입 증가로 자국 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대 공급원인 한국 신문용지 업계의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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