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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가 불법 다이어트 약품 팔아 '폭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법 다이어트 약품을 여성 회원에게 팔아 폭리를 챙긴 헬스 트레이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헬스 트레이너 3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0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여성 회원에게 10만 원에 불과한 천식약 100알을 2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판매한 천식약은 두통과 발열, 근육 경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약품은 연예인들이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으로 미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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