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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자유일정 중 사고사…法 "여행사도 일부 책임"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자유일정 중에 여행객이 익사를 했다면 여행사가 유족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와 자녀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2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가족은 재작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패키지에는 필리핀 전통 배를 타고 스노클링과 낚시 등을 즐기는 '호핑투어'가 자유일정이 포함됐습니다.

A씨의 남편은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미터가 넘는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여행사가 남편에게 스노클링 사고의 위험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행사는 "호핑투어 때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은 1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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