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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한 베란다 떼어내라" 첫 판결

<앵커>

일조권을 침해한 건물이 불법으로 베란다를 증축했을 경우 베란다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6층짜리 빌라입니다.

지난해 이 빌라 바로 앞에 있던 2층 건물을 허물고 4층짜리 빌라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건물 높이와 건물 사이 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1, 2층에도 잘 들던 햇볕이 신축 빌라가 들어선 이후부터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1층에 하루 4시간 가까이 햇볕이 들었는데, 그 시간이 10여 분으로 팍 준 겁니다.

2층의 햇볕도 하루 5시간 가까이 들던 게 신축 빌라 때문에 1시간 48분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신축 빌라 4층에 베란다가 불법 증축되면서 일조 시간은 또다시 30분 더 줄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건 피해자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신축 건물주는 기존 건물 1, 2층 4세대에게 8천70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한 베란다의 지붕과 창호를 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일조권 침해의 기준은 동짓날에 하루 4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거나, 한 번에 햇볕 드는 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일조권 침해 정도가 확대된 사안으로 금전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부분의 철거를 명한 첫 판결입니다.]  

피해 주는 시설 일부를 떼어내서라도 사람 사는 곳에 햇볕 쬐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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