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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포현장 벗어난 곳 영장 없이 압수수색…증거 사용 못해"

대법 "체포현장 벗어난 곳 영장 없이 압수수색…증거 사용 못해"
체포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영장없이 수색해 확보한 물건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약을 복용,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A씨를 체포하고 차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했고, 이후 A씨의 집도 수색해 신고가 안 된 장검도 압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압수한 물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1심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8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수물 가운데 장검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집을 수색할 당시 이미 체포가 완료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체포 장소와 A씨의 집이 2km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별도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중 또는 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 상황이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집은 체 포된 곳에서 2km 떨어져 있는 만큼 형소법에서 정한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사후에 장검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가 증거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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