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인사 평가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근무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49살 공무원 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24일 저녁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수도사업소 3층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 불은 3분만에 꺼졌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평소 인사 평가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보완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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