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포한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헌화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롭게 행진하던 시민을 경찰이 CCTV로 감시하다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로 캡사이신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강신명 경찰청장은 '차벽 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고 행진하려는 유가족과 시위대를 경찰이 막으며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차벽 설치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경찰의 최루액 살포 역시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변은 "사안별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경비계 간부를 피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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