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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학교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입법권을 무기로 법안을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천만원, 추징금 5천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이라며 "다른 공무원의 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신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대표 발의를 했을 뿐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 현금과 상품권 5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검찰에서 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신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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