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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미통지…또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빼앗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2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해외 자금 천4백만 달러를 유치해올 수 있다고 속여 한 모 씨로부터 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별도로 선고받자,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때 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받고 그대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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