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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신중 검토해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회에 시행령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시절 17개월간 16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데 따른 급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청문회 시절 사회환원 약속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봉사 및 기여 활동을 해왔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봉사 및 기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은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서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에 대해서는 논란 종식과 조직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 신앙과 공적인 직무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5·18 정부 공식행사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도 있으므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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