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잠자는 소액계좌 9천100만 개 줄줄이 거래중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천100만 개의 거래중지를 추진합니다.

이들 계좌는 오는 13일부터 은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약관에 다른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달에는 기업· 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는 시행합니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입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천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중지된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금융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