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자체조사 결과 4월 말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2명을 확인하고 이들을 징계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측은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철학과 개설 교양과목 수강생 250명을 조사한 결과 2명이 시험 당시 인터넷 강의자료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해 10여명에 대해 제보가 접수됐지만, 이 두명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걸로 보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강의 중 학교 강의자료 포털에 접속해 답안을 작성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강의 개설 단과대인 인문대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학칙상 부정행위자에게는 성적무효 처리부터 유기정학까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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