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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소란 경찰관 감봉 적법"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차 안에서 구토하고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A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택시 기사가 과도한 세차비를 요구하는 듯해 잠시 승강이를 벌였을 뿐 이후 세차비를 줬다"며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이자 세월호 침몰 애도 기간에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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