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조 모(76)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를 목줄로 매어놓았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해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조 씨가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45분 전남 담양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키우는 핏불을 따라오게 한 과실로, 행인(40·여)의 엉덩이 등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개 관리 소홀 행인 중상 입게 한 개주인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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