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레이저 시술로 환자 이마에 바코드 모양의 흉터가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A씨에게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1년 8월 A씨의 이마와 볼 등에 레이저 시술을 했는데 1주일이 지나 시술 부위에 물집이 생겼고, 이마의 물집은 시술 후 약 5개월이 지나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남았습니다.
검찰은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의사는 적절한 강도와 시간으로 시술해 화상이나 염증으로 말미암은 색소침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B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시행한 레이저 강도가 적정한 세기 이내의 강도로 생각된다"며 "피부 타입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과 시술자의 숙련도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원이 감정을 맡긴 대한의사협회도 '에너지 강도와 횟수 등의 기록 사실 관계가 확실하다면 일반적 치료법의 범주 내로 허용될 수 있고, 색소침착증 원인을 기록상 찾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1심은 "부작용 원인은 피고인의 숙련도와 레이저 세기 및 시간, 피부 타입, 시술 후 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과도한 강도로 시술했기 때문인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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