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국내 취업을 위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T(23·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전자기록인 호적 정보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T씨는 실제 결혼할 의사도 없이 취업하려고 2012년 4월 9일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취업 위해 한국인과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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