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머니에게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에 담아 보낸 혐의로 35살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을 엿새 동안 방에 두고 있다가 부패하자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시신을 운동복으로 감싼 뒤 상자에 담아 고향 집인 전남 나주의 어머니 60살 B씨에게 보냈습니다.
이 시신은 지난 4일 탯줄이 달린 채로 어머니인 B씨의 집에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와 함께 전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울자 손으로 입을 막아서 숨지게 하고 시신 수습을 부탁하려고 친정집에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4∼5년 전 서울에 상경했고 7살 난 딸을 친정에 맡긴 채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홀로 살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난방비를 내지 못하고 휴대전화가 착신 정지될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적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보다 의사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산과 택배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우체국 CCTV로 택배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하고 어제 오후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A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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