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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택배' 보낸 비정한 엄마…"생활고 시달렸다"

<앵커>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 시신을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친정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나주의 가정집에 신생사 시신이 배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5일) 오후 35살 이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시신이 담긴 택배를 전달받은 50대 여성의 딸인 이씨는, 택배가 발송된 서울 우체국의 CCTV를 분석을 통해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쪽방에서 아이를 혼자 낳은 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엿새 동안 시신을 방치하다 친정으로 보낸 것은 시신 수습을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5년 전 상경한 뒤 지난해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은 이씨는 현재 남편과도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난방비와 휴대전화 비용을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한 달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25만 원을 빌려 갔대요. 고시텔 비용 내야 한다고… 식당에서 일해서 돈을 갚겠다고…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된 거죠.]

경찰은 이 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신생아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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