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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익숙했나'…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징역 8개월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40대 남성이 5번째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처음엔 벌금을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 500만원을 지난해 5월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올해 1월 9일 새벽 0시 반에 혈중알콜농도 0.1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SUV 차량을 운전하다 또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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