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괴담을 만들어 유포할 경우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특정병원과 기업, 또는 특정인이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인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먼저 고소·고발이 들어온 10여건의 사건을 위주로 우선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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