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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다렸다가 단속?'…지구대 경찰관 징계

'음주운전 기다렸다가 단속?'…지구대 경찰관 징계
경기 안산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경찰협력단체 전 회장의 신고를 받고 특정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단속 대상자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모 지구대 경찰관 A(59)경위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5분 지구대 전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장 B씨로부터 "C씨가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는 방문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경위는 홀로 B씨가 알려준 안산시 단원구 한 술집 앞으로 갔고 C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했지만, 당사자를 찾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계도하지 않은 채 20여분 뒤 지구대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8시 55분 순찰차 한대를 타고 다시 술집 앞으로 간 A경위는 C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0분 뒤 C씨 차가 움직이자 다른 순찰팀에 지원을 요청해 순찰차 1대(직원 2명)를 부른 뒤 C씨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확인결과, C씨는 B씨의 부인과 6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A경위가 경찰협력단체 전 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표적 음주단속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안산단원서는 지난달 초 자체 감찰을 실시, A경위가 신고 출동을 하면서도 112시스템에 사건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 지난달 29일 A경위를 견책 조치했습니다.

A경위와 B씨간 금전거래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신고 당시 C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가 협력단체 관계자라는 점 때문에 오해 소지는 있지만 청탁에 의한 단속이 아니라 신고 출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A경위가 업무 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씨는 지난달 12일 A경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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