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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검증 면접' 입 연 법원…"제도 개선"

<앵커>

국정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를 상대로 사실상의 사상 검증 면접을 벌여 왔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서 법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적절한 신원조회 사례를 확인했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더욱이 면접에서 세월호 사건과 노사관계 같은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SBS 보도와 관련해 법관 인사를 총괄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 처장은 먼저 "실태 파악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해명과 달리, 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부적절한 면접이 있었음을 법원이 확인한 겁니다.

국정원은 앞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국가 충성심과 성실성을 확인하는 적법한 신원 조사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실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박 처장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경력 판사 지원자에 대한 직접 인터뷰식 신원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국정원 측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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