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한 현금 관리감독 체계를 악용해 고객이 맡긴 수억원의 돈을 빼돌린 제주의 모 수협과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모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5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제주지역 모 수협 직원 부 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부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산을 조작해 고객 돈을 부모와 친구 등 명의의 8개 차명계좌에 허위 입금하고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인출하는 방법으로 188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부 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결제, 아파트구입 중도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 씨는 1주일에 1차례 이뤄지는 형식적인 현금보유량 검사 등 수협 내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악용했습니다.
부 씨는 수협 자체 감사결과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횡령 금액 모두를 변제하고 현재 대기발령된 상태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0여 차례에 걸쳐 4억1천여만 원의 고객 돈을 가로챈 혐의(업부상 횡령 등)로 제주의 모 신협 직원 박 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협 출납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감독자가 입출금 전산 자료와 보관 중인 현금을 직접 비교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고객으로부터 정기예금 명목으로 예치 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을 모두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박 씨는 횡령한 금액을 갚지 못해 직권면직됐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이 규정된 정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만큼 관리감독자의 과실 유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부실감독 악용' 고객돈 빼돌린 수협·신협 직원 덜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